| 국가기술자격 안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준비 전 꼭 확인해보세요!
학력·경력·자격증에 따라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해당되는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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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설 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국가기술자격이에요.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관리, 응급조치·보호구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이 자격 보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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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정부기관 안전관련 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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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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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 |
| ②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 |
| ③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 |
| ④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⑤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 |
| ⑥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
| ⑦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 ⑧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2년 이상 실무 |
| ⑨ |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종사 |
| ⑩ |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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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관련학과는 대학·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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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6과목)
산업안전관리론 · 산업심리 및 교육 ·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건설시공학 · 건설재료학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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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필답형(1시간30분, 60점) + 작업형(약 50분,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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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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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학·건설안전공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위 4·5·6번 같은 학력 조건을 바로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해 실무경력을 쌓거나(①),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는 방법(⑨)도 있지만, 학점은행제로 관련학과 학위를 새로 취득해 학력 조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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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정규 대학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돼요. 다만 개인별 최종학력과 경력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응시자격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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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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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뭐가 다른가요?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건설안전기사는 건설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를 다뤄요.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안전기사의 취급이 더 좋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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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련학과가 아니면 아예 응시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거나,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는 등 다른 응시자격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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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기사 없이 바로 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거나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다면, 산업기사 없이도 바로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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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점은행제로 관련학과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정규 대학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돼요. 다만 최종학력과 이수과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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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할까요?
학력·경력·자격증 보유 현황을 확인한 뒤, 응시자격 충족 방법을 함께 안내해드려요.
전화 상담 010-6498-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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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고 기준이며 시행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지원 전 반드시 최신 공고와 자가진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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