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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대학총장명의 학위 취득 요건과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의 차이는 무엇일까?

작성자: 평생교육 대나무숲 학점은행제   작성일: 2026-09-30   조회수: 32
ACADEMIC DEGREE COMPARISON

🎓 학점은행제
대학총장 명의 학위
교육부장관 명의와 차이는?

학위 수여 주체와 신청 경로,
해당 대학에서 이수할 학점이
주요 비교 기준입니다.

대학총장 명의 학위를 원한다면
해당 대학의 운영 전공과
학칙상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01. 두 학위의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교육부장관
명의
대학총장
명의
수여
주체
교육부장관 해당 대학의 장
기본
요건
학점은행제
학위요건 충족
기본요건에
대학 요건 추가
학위
신청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해당 대학
사전
확인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기준
학위수여 가능
전공·학칙
📌 학력 인정은?
두 방식 모두 학점은행제 학위입니다.
학위취득 시 해당 학위 수준의
법적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02. 대학총장 명의 취득 요건

구분 학사 전문학사
2년제
총학점 140 이상 80 이상
전공 60 이상 45 이상
교양 30 이상 15 이상
해당 대학
학점
84 이상 48 이상

단위는 학점이며 모두 최소 기준입니다.
해당 대학 학점은 총학점에 포함됩니다.

함께 충족해야 하는 조건

✓ 전공필수 요건
✓ 평가인정학습과정·시간제등록
이수학점 18학점 이상 포함
✓ 해당 대학 학칙의 세부 요건

전문학사 3년제 기준은
총 120·전공 54·교양 21학점 이상,
해당 대학 학점 65학점 이상입니다.

대학의 장 명의
공식 학위수여 요건 확인 →

03. 해당 대학 학점 비중 보기

기본 총학점 대비 해당 대학에서
채워야 하는 최소 학점입니다.

학사: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
   
최소 총학점 기준 60%
전문학사 2년제: 80학점 중 48학점 이상
   
최소 총학점 기준 60%

남은 학점의 취득 방법과 인정 범위도
해당 대학에 사전 확인하세요.

04. 신청과 증명서 발급 차이

🏛️ 교육부장관 명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위신청
일반적인 신청기간은
12월 15일~다음 해 1월 15일,
6월 15일~7월 15일입니다.

 

🎓 대학총장 명의

학위신청은 해당 대학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방법은 대학에 확인하세요.
학위·성적증명서도
학위수여 대학에 발급 요청합니다.

CHECK!
대학총장 명의 학위는
일부 대학에서만 운영합니다.

05. 선택 전 점검할 내용

✓ 원하는 학위·전공을 운영하는가?
✓ 보유학점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 해당 대학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는가?
✓ 수업방식·기간·전체 비용은 적합한가?
✓ 학위신청과 증명서 발급 경로는?
💡 진학·취업에 활용한다면
학위 명의와 함께 전공·성적·지원자격을
제출기관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학력 인정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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