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자격조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대표자 자격, 사무실 기준·구비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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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창업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인력사무소 창업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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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등록과 사업자등록 인력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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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 |
대표자·상담원 자격, 시설과 보증 등 요건 심사 |
| 사업자등록 | 세무상 사업 등록 필요서류와 진행 순서 확인 |
02 · 대표자 자격 확인
어떤 자격이나 경력이
등록요건에 해당할까?
개인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 경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 경로 | 확인할 내용 |
|---|---|
|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 보유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2급도 해당 경로로 검토 가능 |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 |
| 관련 상담업무 경력 |
법령에 열거된 기관에서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 등 2년 이상 종사 경력 |
| 그 밖의 경력 | 공무원·교사·노무관리 등 기관 규모와 업무, 근무기간의 세부 조건 확인 |
단순히 상담이나 인력관리 업무를 했다고
모든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 개인과 법인 비교
법인 창업은
자본금과 임원 요건도 확인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자격 경로와 시설·상담원·보증 요건 확인 |
| 회사·협동조합 등 법인 |
법령상 허용되는 법인 형태 확인 회사·협동조합 경로의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 2명 이상 확인 |
사업소를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가산 등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별도 경로는
해당 조문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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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배치도 별도 확인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
04 · 사무실 기준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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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 기준 전용면적 10㎡ 이상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전용공간, |
면적만 충족한다고
등록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임대차 조건을
관할 담당부서에 제시하고
계약 전에 적합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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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전용면적이 기준에 맞는가요? |
05 · 구비서류 준비표
등록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 서류 구분 | 준비·확인 내용 |
|---|---|
| 등록신청서 | 관할 기관의 최신 서식 사용 사업소·대표자 정보 기재 |
| 대표자 자격서류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해당 자격 경로의 증빙 |
| 상담원·종사자 관련 서류 |
상담원 자격 증빙 종사자 명부와 고용 관련 자료 |
| 사무실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빙 건축물대장·면적 확인 자료 |
| 보증 관련 서류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 관련 증명서 |
| 법인 추가서류 | 정관·등기사항증명서 등 목적사업·자본금·임원 확인 자료 |
신분·결격사유 확인 및 사진 등
추가 자료는 관할 기관의 목록을 따르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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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과 보험료는 다릅니다 국내 사업소별 보증 기준은 |
지자체 공식 등록 안내 예시
직업소개사업 구비서류 살펴보기 →
※ 위 링크는 진도군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은 창업 지역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창업 준비 순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 01 | 사업 방식과 관할 확인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상담 |
| 02 | 대표자·상담원 자격 점검 결격사유와 겸임 제한도 확인 |
| 03 | 사무실 적합성 확인 면적·용도·사용권 검토 후 계약 |
| 04 | 보증과 구비서류 준비 신청·심사·보완 절차 진행 |
| 05 | 등록 완료 후 운영 준비 사업자등록과 소개요금·장부 관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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