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선임조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시설에 선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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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OUS MATERIALS GUIDE 위험물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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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위험물안전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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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자격 제1류~제6류 |
선임 직무 위험물 |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선임과 관할 소방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01 · SAFETY MANAGER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취급 작업을 살피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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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취급 감독 저장·취급 작업이 기준에 맞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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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점검과 기록 시설 상태와 점검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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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대응 상황에 맞는 응급조치를 하고 |
02 · FACILITY TYPES
어떤 시설에서
선임될 수 있나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시설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으로 구분합니다.
| 시설 구분 | 시설의 역할 |
|---|---|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 취급하는 시설 |
| 저장소 |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 옥내·탱크 저장소 등 |
| 취급소 | 주유·판매·이송 또는 일반 취급을 하는 시설 |
위험물산업기사는 시행령의 시설별
안전관리자 자격표에 포함됩니다.
실제 시설의 허가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FACILITY MAP
위험물 시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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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1 제조소 |
TYPE 02 저장소 |
TYPE 03 취급소 |
공장이나 창고라는 사업장 이름보다
실제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 MATERIAL TYPES
위험물산업기사는
몇 류까지 취급할 수 있나요?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위험물취급자격 기준상
제1류부터 제6류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자격을 갖춘 것과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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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사업장의 시설 종류와 허가 내용, |
04 · WORKPLACE EXAMPLES
주유소나 공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주유소, 제조업체, 물류시설 등의
안전관리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예시 | 확인할 시설 |
|---|---|
| 주유소 | 주유취급소와 관련 저장시설 |
| 제조·생산 사업장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등 |
| 창고·물류 사업장 |
옥내저장소 또는 탱크저장소 등 |
사업장에 따라 실제 허가시설과
채용 직무가 다르므로 공고와 면접에서
관리 대상 시설을 확인하세요.
05 · FACILITY STANDARD
시설 규모에 따라
선임조건도 달라지나요?
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표는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을 구분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해당 자격표의
시설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표상 별도의 실무경력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자격이나 교육 이수자의
선임 범위는 시설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시설은 시행령 별표 6과
관할 소방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06 · LICENSE COMPARISON
위험물기능사와는
선임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자격 모두 위험물 취급 자격에
해당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기능사에게 추가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 자격 | 선임 자격 확인 |
|---|---|
| 위험물 산업기사 |
시설별 자격표에 포함 표상 별도 경력 조건 없음 |
| 위험물 기능사 |
일부 시설은 실무경력 2년 이상 필요 |
기능사의 경력 요건은 모든 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종류와 규모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07 · APPOINTMENT
자격증 취득 후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01 |
시설과 자격 확인 시설 허가 내용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
| 02 |
사업장에서 선임 시설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
| 03 |
관할 소방서 신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
| 04 |
업무와 교육 확인 시설 관리업무와 안전교육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08 · MANAGEMENT
선임자가 퇴직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하면
시설 관계인은 해당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부재나 후임 선임 전 공백에는
법령에 맞는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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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재선임 기한과 별도로 |
09 · EXAM ELIGIBILITY
위험물산업기사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위험물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관련 학력, 실무경력 등 여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건이 부족하다면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전공의 41학점 이상을 인정받는
응시 경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점과 전공의 인정 여부는
응시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세요.
OFFICIAL GUIDE
선임 자격과 신고 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자격은
시행령 별표와 소방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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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응시조건과
산업기사 학점 준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U-FOREST LEARNING DESIGN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최종학력과 경력, 보유 학점에 따라
필요한 준비과정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경로를 살펴보세요.
| ✓ 최종학력 | ✓ 실무 경력 | |
| ✓ 보유 학점 | ✓ 목표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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