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2급으로 가능할까? 설립기준과 준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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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CARE GUIDE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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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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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사회복지사 |
🏠 정원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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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정원 1명당 |
✅ 절차설치신고 및 |
01 / QUALIFICATION
👨💼 시설장 자격은
누가 갖출 수 있을까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법정 시설장 자격기준입니다.
| 구분 | 시설장 자격 |
|---|---|
| 사회복지사 | 1급 또는 2급 |
| 의료인 | 의료법상 의료인 |
| 요양보호사 | 자격만으로 불가 |
요양보호사 장기 근무 경력만으로
이 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02 / LICENSE ROUTE
🎓 사회복지사 2급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사회복지사 2급은 학력과
지정 교과목 이수가 필요합니다.
📘 전문학사 이상이미 학위가 있다면 |
📗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학위과정과 |
🏫 현장실습적용 교육과정에 맞는 |
학점은행제는 이전에 이수한
학점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더 알아보기 → |
03 / OPENING CHECKLIST
🏡 시설 창업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시설 창업에는 인력·공간과
행정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시설 준비 순서 예시입니다.
01 📋 시설장 자격 확인자격증과 경력 관련 서류를 |
02 📐 공간 기준 검토정원과 면적, 건축물 용도를 |
03 👥 종사자 배치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
04 🏛️ 신고·지정 검토관할 지자체에 설치신고와 |
※ 자격증 취득만으로
시설 설립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자주 묻는 질문
시설 창업 전 자주 궁금해하는
세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시설장 경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정 시설장 자격에
별도 경력 연수는 없습니다.
Q. 시설장과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설치자와 시설장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임대한 건물도
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정 임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OFFICIAL RESOURCES
🔎 공식 자료와
관련 과정 확인하기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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