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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2급으로 가능할까? 설립기준과 준비방법은?

작성자: 평생교육 대나무숲 학점은행제   작성일: 2026-10-28   조회수: 12

🌿 SENIOR CARE GUIDE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2급으로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2급도
시설장 자격에 해당합니다.

작성: 평생교육 대나무숲 학습설계팀
기준일: 2026년 10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AT A GLANCE

📌 핵심 조건
한눈에 확인하기

시설장 자격과 시설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 정원

입소자
5~9명

📐 면적

정원 1명당
20.5㎡ 이상

 

✅ 절차

설치신고 및
지정기준 확인

01 / QUALIFICATION

👨‍💼 시설장 자격은
누가 갖출 수 있을까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법정 시설장 자격기준입니다.

구분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인 의료법상 의료인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 불가

요양보호사 장기 근무 경력만으로
이 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02 / LICENSE ROUTE

🎓 사회복지사 2급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사회복지사 2급은 학력과
지정 교과목 이수가 필요합니다.

📘 전문학사 이상

이미 학위가 있다면
필요한 교과목부터 확인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학사 학위과정과
사회복지 과목을 함께 준비합니다.

🏫 현장실습

적용 교육과정에 맞는
현장실습도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이전에 이수한
학점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더 알아보기 →

03 / OPENING CHECKLIST

🏡 시설 창업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시설 창업에는 인력·공간과
행정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시설 준비 순서 예시입니다.

01 📋 시설장 자격 확인

자격증과 경력 관련 서류를
먼저 점검합니다.

02 📐 공간 기준 검토

정원과 면적, 건축물 용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03 👥 종사자 배치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 등
법정 배치기준을 확인합니다.

04 🏛️ 신고·지정 검토

관할 지자체에 설치신고와
지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 자격증 취득만으로
시설 설립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자주 묻는 질문

시설 창업 전 자주 궁금해하는
세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시설장 경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정 시설장 자격에
별도 경력 연수는 없습니다.

Q. 시설장과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설치자와 시설장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임대한 건물도
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정 임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OFFICIAL RESOURCES

🔎 공식 자료와
관련 과정 확인하기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확인 → 🌿 자격증 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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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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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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