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승급, 급수별로 필요한 강의 경력과 시간 기준 및 인정 기관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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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 · 자격 안내 한국어교원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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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할 세 가지취득 경로: 학위·양성과정 구분 경력 기준: 자격 취득 이후 강의 필수 조건: 기간과 시수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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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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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취득 경로 | 필요 강의 경력 |
|---|---|
| 학위과정 |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 |
| 양성과정 등 |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
‘양성과정 등’은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 취득자도 포함합니다.
예시: 양성과정 출신이라면
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가르친 경력이
승급에 인정되나요?
승급 경력은 법정 인정 기관의
한국어교육 강의여야 합니다.
기관 예: 대학 부설기관·세종학당
강의 예: 한국어 말하기·듣기 수업
1년 기준: 한 해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강의
※ 기관 목록은 참고용이며,
미등재 기관도 심사로 판단합니다.
승급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승급은 국립국어원
개인 자격 심사로 신청합니다.
01 신청 회차 공고 확인
02 기관별 경력증명서 준비
03 온라인 신청·공고에 따라 제출
04 심사 결과 확인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기관의 직인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기관의 강의 시수는
합산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로 가르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 기관·강의 요건을 갖추고
경력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문화 수업도
강의 경력에 포함되나요?
강의 경력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한국문화 수업 자체는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급에서 1급으로도
승급할 수 있나요?
승급할 수 있나요?
네. 2급 취득 후 강의 경력이
5년·2,0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승급 심사 기준은
국립국어원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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